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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6억대 광고모델료 미지급 소송…2심도 '승소'

스포티비뉴스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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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6억대 광고모델료 미지급 소송…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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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한예슬이 6억대 미지급 광고모델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한예슬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은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한예슬 측과 소속사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한예슬이 영상 촬영 4회와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하고, 7억1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억300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출연한 광고물이 종류에 상관없이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 이듬해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 등 총 7억7000만원만을 지급했고, 소속사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소속사가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영상 촬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사가 한예슬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며 컨셉트 변경을 요청하거나, 한예슬이 코로나19에 걸리는 등 이유로 일정이 미뤄진 데 소속사의 귀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넥스트플레이어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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