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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세 노모에 폭언·폭행…60대 아들, 결국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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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세 노모에 폭언·폭행…60대 아들, 결국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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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00세에 가까운 노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60대 아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 직후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상습적인 음주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대부분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집에서 술주정을 벌이다 96세 모친 B씨로부터 “또 술주정하느냐”는 말을 듣자 격분해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했다. B씨가 이를 막기 위해 라이터를 빼앗자, A씨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한 달 뒤에는 대낮에 만취한 채로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니에게 “빨리 죽어라”며 밀쳐 넘어뜨리는 등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또한, 집 안에서 밥솥을 내던지다 형(72세)으로부터 “여기가 네 혼자 사는 집이냐”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가족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사건 당시 가족 구성원들이 극심한 공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에는 알코올 의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 조치를 취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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