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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 서해 ‘항행금지구역’ 설정에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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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 서해 ‘항행금지구역’ 설정에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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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2022년 일방적으로 관리시설이라며 설치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 엄태영 의원실 제공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2022년 일방적으로 관리시설이라며 설치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 엄태영 의원실 제공


외교부는 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내 항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합참의 설명에 따르면 잠정조치수역(PMZ)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중 측이 잠정조치 수역에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우리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 측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중 측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중”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 공조 하에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뉴스위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 금지 구역은 대부분 PMZ 내에 위치했고, 이 가운데 두 개는 한국의 EEZ를 침범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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