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생명] |
[필드뉴스 = 유호석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왔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절세는 국민의 권리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한화생명이 24일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신고 기한은 일반 사업자의 경우 6월 2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4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서면으로 안내한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종합소득세는 세무대리인이 자동으로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스스로 증빙 자료를 모으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을 확인해 놓치는 항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조사 참석에 따른 지출은 최대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거래처, 고객, 협회 등의 결혼식 청첩장이나 장례식 부고장을 모아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두면 경조사비로 처리할 수 있다.
매출 3억원 기준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약 3690만원으로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는 여유가 있다. SNS나 문자로 받은 청첩장도 인쇄해 활용 가능하다.
못 받은 외상대금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법적으로 손금 인정 대상이며, 부가가치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550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대금 미수로 시효가 완성된 경우, 5000만원은 비용 처리되고 500만원의 부가세는 환급 가능하다. 이 과정은 사업주가 직접 세무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누락되기 쉽다.
기부금도 절세 항목이다. 교회나 절 등에 헌금하거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은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일부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직접 챙겨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경비 전액 처리가 가능하다. 승용차(세단, SUV 등) 관련 지출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록부가 없으면 초과액은 비용처리가 제한된다. 출고가 4000만원 이상,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기록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면 된다.
간이영수증도 중요하다.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에는 적격증빙이 필요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간이영수증도 경비로 인정된다. 단, 2% 가산세는 부과된다. 3만원 이하 지출은 증빙 없이도 인정되므로 작은 금액이라도 모아두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의 이자도 비용 처리 가능하다. 자금 사정상 제2·3금융권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우에도 지급이자는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단, 대출의 사업용도와 이자 지급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은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가 있다. 해당 여부와 서류를 확인한 뒤 신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이 항목들은 자동 적용되지 않고, 신청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신고 기한 후 5년 이내라면 누락된 세액공제나 경비 항목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전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외부조정 대상자로 분류되어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조정대상자가 홈택스로 자진신고 한 것은 무신고로 간주한다.
세금은 아는 만큼 줄어들며,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소득세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자가 스스로 항목별 요건을 파악하고 증빙을 챙겨야 절세에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필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