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40대에게 '징역 2년2개월' 실형 선고
재판출석도 불응하고 계속해서 유실물 가로채
法 "죄질 불량…동종 전과 수차례, 실형 불가피"
재판출석도 불응하고 계속해서 유실물 가로채
法 "죄질 불량…동종 전과 수차례, 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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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타인의 유실물을 자기가 잃어버린 것처럼 속여 물건을 수차례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윤봉학 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5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타인의 유실물을 자신이 잃어버린 것처럼 속여 이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청은 유실물 안내 홈페이지인 '로스트 112'를 운영하고 있다. 누군가가 습득한 유실물이나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 등을 장소, 시각과 함께 이 곳에 올리면 이를 본 사람과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A씨는 이를 좋은 의도가 아닌 범행을 위해 사용했다. 그는 해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유실물의 정보와 보관 장소 같은 정보를 확인해 유실물을 보관 중인 곳으로 찾아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5일 경남 김해시의 한 마트로 찾아가 "이틀 전에 상품권 10만원 4장을 잃어버려서 찾으러 왔다"고 한 뒤 이를 건네받았다. 이 말은 유실물 정보를 찾아보고 지어낸 거짓말이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서울, 경남 창원, 경기 화성 등 전국의 유실물센터를 돌아다니며 남이 잃어버린 현금이나 귀금속, 지갑 등을 자신이 잃어버린 것처럼 둘러대 가져갔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에 버스정류장에 떨어져 있던 타인의 체크카드를 주운 뒤 자신의 카드인 양 전자기기 매장에서 114만원 상당의 스마트워치를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21년 5월7일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2022년 3월26일에 출소했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유실물 정보를 취득해 물건을 뜯어냈고 동종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지만 재차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원의 출석요구도 무시한 채 재판 중에도 범행을 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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