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2년2개월 선고
![]() |
ⓒ News1 DB |
(정읍=뉴스1) 강교현 기자 = 전국 유실물 센터를 돌며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윤봉학 판사)은 사기와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과 경기 화성, 경남 창원 등 전국 유실물 센터를 돌며 수백만 원 상당의 유실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물품의 습득일과 보관 장소, 사진 등 정보를 파악한 뒤 지하철역이나 마트, 공항 경찰서 등의 유실물 센터를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유실물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로챈 물품은 지폐와 백화점 상품권, 외국 화폐 등 현금성 물품에서부터 금팔찌와 금반지 등 귀금속까지 종류가 다양했다.
이외에도 A 씨는 버스정류장에서 주운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110만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구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사기 범행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확인 결과 A 씨는 2021년 5월에도 상습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또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지속해서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