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연합뉴스] |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부터 연준을 사실상 보호하고 나선 셈이다.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 공무원 성과체계보호위원회(MSPB) 등 기관 관계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하도록 허용한 판결에서 연준 의장 해임은 ‘별개’임을 확인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연준을 ‘독특하게 구조화된 준(準) 민간기관’이라고 규정하며 NLRB, MSPB와 관련한 결정이 연준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같은 판결은 파월 의장의 임기와 관련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파월 의장에게 금리인하 압박을 가하며 그의 해임을 언급했지만, 이후 시장이 불안감에 휩싸이자 “해임할 생각이 없다”고 정정했다. 그럼에도 그는 꾸준히 파월 의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루저’(loser),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라고 공격해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성향의 그윈 윌콕스 NLRB 위원과 캐시 해리스 MSPB 위원을 해고한 것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나왔다.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고가 합법적이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들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허용했다.
그러자 윌콕스·해리스 위원은 트럼프가 자신들을 해임하면 파월 의장과 연준의 독립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NLRB와 MSPB 모두 독립적 기관인 만큼, 연준에도 동일한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다수의 대법관은 이들 기관이 연준과는 다르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자신의 의도대로 해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 까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 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국의 관세가 10% 수준에 머물 경우 하반기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연준 이사의 의견이 제기됐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10% 수준에 머물 경우 하반기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월러 이사는 “관세를 10% 가깝게 낮추고 7월까지 모든 것이 확정, 완료돼 이행된다면 하반기에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연준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에 대해 월러 이사는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행정부가 다시 고율 관세로 복귀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연준의 단기 금리 정책에 심각한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