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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송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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