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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해왔다.
송민호의 근무지를 옮겨주는 등 이른바 ‘병무거래’ 의혹을 받는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도 검찰에 함께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를 같은 시설로 데려와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지자 연차, 병가, 입원 등을 이유로 댄 후 “송민호 출근을 나중에 확인한다”, “그 친구는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는다”, “출근 도장 외에는 딱히 기록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여동생의 결혼식에 장발로 나타나는 등 대체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병무청은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인 후인 지난 1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4대 정책 방향으로 ‘병역의 공정성 구현’,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선정했다.
또한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하고,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 중심의 실태조사 실시로 복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 등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소집해제 된 후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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