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진시스템(178320)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에 대한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3일 예고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