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스위크 보도…"군사활동 목적 가능성"
중국이 지난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선란 2호'. / 사진=뉴스1 |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이 이번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한국과 겹치는 구역을 '항해금지구역'으로 선포했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롄윈강시의 중국 해사안전총국(MSA) 지부는 이달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서해 특정 구역에 선박의 출입을 금지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항해금지 지역 세 곳은 모두 PMZ에 속하거나 걸쳐 있었고, 두 곳은 한국의 EEZ를 침범해 지정됐다. 중국 측은 항해금지 조치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PMZ는 한·중 양국이 2001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한 공동 관리 구역이다.
뉴스위크는 "이 구역이 군사활동을 위해 설정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중국은 서해에 해군병력을 주둔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은 PMZ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2018년 선란 1호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었고 지난해 선란 2호까지 추가로 설치했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달 24일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도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비례 대응 원칙으로 서해에 우리 측 구조물 설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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