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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뉴스1 |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비자 박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유학생 신분 박탈 등에 대한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학생 비자 취소나 체포 및 구금 시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화이트 판사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된 학생들의 정보를 말소한 것에 대해 "권한 남용이자 자의적이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SEVIS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ICE가 운영하는 유학생 정보 추적 시스템으로 신상 정보, 학교 정보, 학적 상태 등을 기록한다. 이 시스템에서 기록이 말소되면 유학생 자격을 잃게 된다.
통상 보고 의무 위반이나 규정 위반 등으로 말소되는데,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ICE가 유학생 수천명의 기록을 말소하고 추방을 시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ICE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캠퍼스 시위에 참여하거나 반유대주의에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SEVIS 기록 말소를 취소해달란 소송이 미국 전역에서 제기됐고 200명 넘는 학생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트럼프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트리샤 매클로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학생 비자 제도에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 법원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항소를 예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토안보부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SEVP) 인증을 종료한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하버드대는 이번 조치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이 하버드대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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