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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가처분 첫 심문 …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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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가처분 첫 심문 …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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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기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에서, 해킹 사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메이드는 해킹이 암호화폐 상장폐지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거래소측은 중대사유라며 맞서는 모습이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서는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이뤄졌다.

지난 2월 28일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가 약 90억원 규모의 해킹을 당했다. 이에따라 이달 2일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이에 반발해 9일 위메이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날 심문에서 위메이드측은 구술 변론을 통해 "해킹은 주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DAXA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 전산망 해킹이나, 최근 발행한 SKT 유심해킹을 거론하며 "해킹은 대기업, 국가 기관, 채무자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말했다.

또한 위믹스가 DAXA 소속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198억원이라는 비용을 들인 점을 언급했다.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 만큼 쌍무적 계약의 구속력이 벗어나기 위해선 명확한 해지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DAXA가 밝힌 상장폐지 사유는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DAXA측은 해킹이 중요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안 사고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을 뿐, 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특히 해킹 사고가 일어난 자산에 누가 투자하겠냐며 위메이드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위메이드측의 해킹사태 안내 지연에 대해 "대외 공지는 인지한 순간부터 준비돼야 하고, 해킹된 물량이 환금 · 출금될 여유를 주지 않고 신속하게 조치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메이드측이 해킹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날 지적했다.

위메이드측이 지적하고 있는 DAXA 소속 거래소간 담합 지적에 대해 "거래소 간 교섭력 차이로 인한 정보 격차, 늦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거래소로 유동성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위메이드측 주장을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첫 심문에서 위메이드와 DAXA측이 서로 팽팽한 논리 싸움을 벌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위믹스 상폐의 원인이된 해킹 사태 평가에서 부터 두 집단간 인식의 차이도 크게 드러냈다. 따라서 합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심문을 종료하고, 이달 말 이전 가처분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DAXA측에서 제시한 위믹스 상장폐지 기한이 내달 2일로 임박한 만큼, 위메이드와 DAXA간 법정다툼 및 장외공방 역시 한동안 치열해 질 전망이다.

법원 주변의 한 관계자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 전개를 위해선 무엇보다 이번 위믹스 가처분 신청 결과가 위메이드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면서도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투자자 보호 측면을 더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위메이드측이 DAXA측 보다 다소 유리하다는 것이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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