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방화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오늘(23일) 새벽 4시 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마신 5명을 포함해 총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75명이 대피했습니다.
A씨는 방화로 실형을 받아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했는데, 출소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채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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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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