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사진l소속사 제공 |
배우 황정음이 소유한 부동산이 전 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가압류를 당한 가운데, 황정음 측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기사화된 내용은 황정음 씨가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횡령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 현재 마무리단계로 곧 원만하게 정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거암코아는 지난 4월 17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가로 청구, 법원은 같은 달 30일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황정음이 2013년 18억 7000만원에 매입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소재 도시형생활주택(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거암코아 외 A씨도 동일한 부동산에 1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소유자인 황정음은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황정음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쯤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 기획사 자금 약 43억4000만원을 횡령해 이 중 약 42억원을 가상 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황정음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후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황정음은 코인을 매도해 횡령 금액의 3분의 2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02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한 황정음은 배우로 전향해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SBS ‘자이언트’, MBC ‘킬미힐미’ ‘그녀는 예뻤다’ 등에 출연했다. 지난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 씨와 결혼했지만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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