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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부동산 가압류' 황정음 측 "이혼 소송 과정서 발생, 원만 정리 예정"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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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부동산 가압류' 황정음 측 "이혼 소송 과정서 발생, 원만 정리 예정" [공식입장]

서울 / 20.4 °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황정음이 소유한 부동산이 전 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가압류를 당한 가운데 황정음 측이 입장을 밝혔다.

23일 소속사는 엑스포츠뉴스에 "기사화된 내용은 황정음 씨가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로 곧 원만하게 정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먼센스에 따르면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 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 4월 17일 부동산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월 30일 거암코아가 청구한 부동산가압류를 인용, 황정음이 보유한 부동산 일부에 가압류가 결정됐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황정음이 2013년 18억 7000만 원에 사들인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도시형생활주택(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거암코아 외에 A씨가 동일한 부동산에 1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소유자인 황정음은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다.

황정음은 2001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해 현재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2월 프로골퍼 이영돈과 결혼했으나 이혼 소송 중이며 두 아들을 두고 있다.


황정음은 최근 회삿돈 43억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의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으로, 횡령액 중 42억 원 가량을 가상화폐인 코인에 투자했다.

이러한 논란에 황정음의 현재 소속사는 "해당 이슈는 당사와 계약 전, 황정음 씨가 본인의 1인 기획사에서 활동하던 시기 발생한 일"이라며 황정음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황정음은 연예활동을 위해 직접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했다며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