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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 재판' 또 비공개…지귀연 "재판부가 제일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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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 재판' 또 비공개…지귀연 "재판부가 제일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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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따라 증거능력 살리려 비공개"
오후 3시 증인신문부터 공개 전환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비공개 진행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더팩트 DB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비공개 진행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비공개 진행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7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정보사령부,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바뀐 적 없다"며 "일부 부대만 비공개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공판 과정을 변호인들이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처음 비공개 신청한 것은 검찰"이라며 "군인들의 명예, 사생활 보호 등 여러 사정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가 부가적으로 의견을 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혜택을 본 게 없다"며 "피고인 때문에 비공개가 됐다는 건 적반하장이며 황당한 일이다. 이제와서 검사들이 (비공개 재판이) 필요없다고 하는 건 모욕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맞섰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실 제일 억울한 것은 재판부"라며 중재에 나섰다.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라 증인들의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출석을 승낙했다고 설명했다.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리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 부장판사는 "심지어 법조인들조차도 왜 비공개하냐고 말이 많아서 잘못하면 큰 오해가 벌어지겠다고 생각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어떻게 깜깜이 재판을 하냐'고 하는데,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증인신문 외 재판 절차를 비공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재판을 비공개 전환하고 증인 신모 씨의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다만 오후 3시부터 진행 예정인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은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모든 내란죄 재판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 재판부에서만 6차례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며 "재판부가 가급적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마저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비공개 전환된 이후 오전 11시 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합의25부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공개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사라진다는 지 부장판사의 설명을 두고는 "내란 범죄자의 비공개 요청을 검찰과 재판부가 아무 생각 없이 법률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하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헌법을 유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용원과 노상원이 어떤 범죄를 공모했는지 재판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6회 연속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며, 이날 오후 약 2달 만에 공개 전환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참여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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