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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 향응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9일 공개한 사진. 지 부장판사(가장 오른쪽)가 동석자 두 명과 앉아있다. 민주당 제공 |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후배들에게 저녁식사를 사고 찍은 것’이며 ‘주점에서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귀가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 부장판사는 사진 속 인물들이 지방에서 교류하던 법조계 후배들이며 2023년 여름 이들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함께 찍은 것이라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했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약 2년 전 서울에 온 후배들에게 저녁식사를 샀고, 집에 가려는 자신에게 후배들이 “술 한잔하고 가자”며 식당 인근 주점으로 자신을 데리고 갔으며 “오랜만에 만났으니 사진이나 기념으로 찍자”고 권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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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곳은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곳으로 지 부장판사는 술자리 시작 전 자리를 나와서 술값을 누가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식사비 결제 내역을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윤리감사관실의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의 소명이 맞는지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와 만났다는 법조계 후배들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인지, 지 부장판사가 실제로 주점에서 사진만 찍고 술은 마시지 않고 귀가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는 건 금지돼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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