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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등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 '체포 방해' 혐의 입증할까?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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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등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 '체포 방해' 혐의 입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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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1월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1월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이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비화폰 기록은 12·3 비상계엄 전후 정황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포렌식을 통해 2일마다 자동 삭제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대부분 복구했다.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1월22일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이 중 공무집행방해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임의제출 받았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 등을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서 김 전 차장 등 대통령경호처 수뇌부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띠 구성을 지시해 영장 집행 저지 과정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된 김 전 차장이 당시 경찰 체포용으로 케이블 타이 400개와 실탄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 상태다. 또 경호처가 체포 과정을 저지하지 않고 순응한 직원을 대기발령 했다는 내부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오른쪽)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오른쪽)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만 경찰이 확보해 재판 과정에서 혐의점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증거 인멸 지시 혐의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된다.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다. 경찰이 신청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는 데 비화폰 서버 내용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가담자들이 계엄 당시 어떤 통화를 주고받았는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담당 재판부가 경찰에 사실 조회를 직권으로 신청하면 서버 내용이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다.

경찰은 그간 6차례 대통령실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모두 무산됐다.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안전가옥,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 관련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 번번이 막혔다. 지난달 16일 압수수색 시도도 무산됐으나 경호처가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

비화폰 서버 제출을 거부했던 경호처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데는 김 전 차장의 사퇴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달 15일 직원 간담회에서 같은 달 말까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경호처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지난달 28일자로 대기명령을 내렸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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