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절약부부의 남편이 대부분의 재산을 아내와 아들에게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
![]() |
최종 조정 중에 남편을 보는 아내 모습.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
절약부부의 남편이 대부분의 재산을 아내와 아들에게 양보하고 법적 의무가 없는 양육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혀 감동을 자아냈다.
22일 방영된 JTBC '이혼숙려캠프' 38화에서는 '절약 부부'가 최종 조정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아내 측 변호를 맡은 양나래 변호사는 "결혼 전 아내가 모은 돈으로 남편의 빚 상환하는 데 보태고 생활에 쓰고 있다. 남편 6, 아내 4로 재산 분할을 요청한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도움을 받은 부분을 인정해서 4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남편 측 변호인 박민철 변호사는 "아내가 양보를 많이 하셨다. 그 정도 양보로는 부족하겠다. 저희가 1로 양보하겠다. 9대1로 1만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편은 경제 활동, 육아, 살림을 모두 전담하며 이혼을 원치 않았다.
박 변호사는 "재산 분할 5:5로는 해야 한다. 시댁에서 도와주신 돈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부모님께는 제가 알아서 갚겠다"고 대답했다.
이후 남편은 인터뷰를 통해 "아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다. 나보다 아내, 아이가 더 잘살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남편은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양육비도 선뜻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절약 부부는 남편은 초혼, 아내는 전남편 사이에 있는 아이가 있으며 재혼으로 결혼한 부부다.
박 변호사는 "아들은 아들의 친자가 아니라 양육권 해당이 안 된다. 양육비의 법적 의무가 전혀 없다"면서도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남편이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고 말해 모두가 놀랐다.
남편은 "아이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 더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 같다. 아내가 재혼한다고 해도 상관없다"며 "저도 새아버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아버지는 '너를 데리고 온 순간부터 너는 내 친아들'이라고 늘 말씀하셨다"고 말해 감동을 자아냈다.
김유진 기자 yourgeni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