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영상물과 합성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 외에도 23명이 해당 대화방에서 3,500여 개의 허위 사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재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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