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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폐암 직접 원인’ 인정될까? 건보공단-담배회사 항소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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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폐암 직접 원인’ 인정될까? 건보공단-담배회사 항소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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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판이 열린 2014년 9월12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 ‘담배소송’을 알리고 금연을 유도하는 홍보물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판이 열린 2014년 9월12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 ‘담배소송’을 알리고 금연을 유도하는 홍보물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며 폐암 환자들에게 들어간 보험급여를 배상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22일 마무리됐다. 1심은 폐암의 원인이 흡연 말고도 다양하다는 이유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항소심에서 이런 결론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김제욱)는 건강보험공단이 “폐암·후두암이 발병한 흡연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533억원을 배상해달라”며 케이티앤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을 이날 마무리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의 법정 다툼은 2014년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제조·유통사 등을 상대로 흡연 뒤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2003∼2012년 기준)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 53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호흡기내과 전문의)은 이날 소송 당사자로 법정에 나와 “각종 보건의료단체와 의학회, 치과의사, 한의사협회 등에서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고 담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담배회사는 5년간 국내에서 (담배 판매로) 33조7200억원을 빨아들였다”며 “담배는 많은 병을 일으킨다. 흡연을 막지 않는 것은 자살방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앤지 쪽은 “(담배의) 중독성·의존성이 흡연자의 자유의지를 상실시킬 정도는 아니다. 흡연을 시작하고, 중단하고, 재개하는 건 흡연자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지 약물 효과에 의한 건 아니라는 게 계속된 법원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담배 판매 자체가 장기 흡연을 반드시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앞서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위험인자인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인 폐암과 후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이날 12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소송 관련 문서 제출 기간 등을 고려해 선고 기일은 다음에 정하기로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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