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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징역 4년 구형

연합뉴스TV 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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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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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현판 부순 윤대통령 지지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현판 부순 윤대통령 지지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전 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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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