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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솔라시도' 투자 유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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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솔라시도' 투자 유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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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솔라시도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돼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태안 기업도시가 적용받게 됩니다.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되며, 재산세의 경우 기존 종합 합산 과세 0.2~0.5% 누진세율에서 0.2%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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