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찰, 시흥 살인범 '56세 차철남' 머그샷 신상 공개 결정

연합뉴스 권준우
원문보기

경찰, 시흥 살인범 '56세 차철남' 머그샷 신상 공개 결정

속보
김건희특검, 26일 이창수 前서울중앙지검장 재소환 통보
신상공개심의위 "범죄 중대성·공공 이익 고려한 결정"
(시흥=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찰이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56)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 차철남 신상공개 결정[경기 시흥경찰서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차철남 신상공개 결정
[경기 시흥경찰서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인사 4명에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을 더해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철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철남의 경우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바 있다.

다만 이번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체포 후 촬영한 정면과 우측, 좌측 3장의 이른바 '머그샷' 얼굴 사진이 새로 공개됐다.


공개수배 전단은 검거 이후 무분별한 배포가 제한돼 있는데 반해, 법률에 따른 신상 공개는 30일 이내 촬영한 최신의 얼굴사진 및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일 오전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여성을, 같은 날 오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st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