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4·3 사건 유족으로부터 투표 기호 모양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제주 유세에서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 4·3 기념식을 방문하겠다”면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도 거부 않고 즉각 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한 거리 유세에서 “제가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 방문했으면 좋겠다”면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언급하고,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거부 안 하고 즉각적으로 사인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으로,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이를 언급하며 “이것은 보복 감정이 아니다. 누군가의 우주를, 한 가족을, 한 사회를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절대로 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절대로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만약 4·3 학살에 대해 좀 더 빨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었더라면 광주 5·18 학살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4·3, 5·18이 재발하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냐, 그런 일이 없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의 분기점,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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