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안전 소홀로 사업장 내 사망사고를 초래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섬유업체 대표이사 A씨(7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경북 경산시 섬유업체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B씨가 실을 가늘게 늘려주는 설비인 연신기에 몸이 끼여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연신기 시운전 중 처진 실이 엉키지 않도록 잡아당기다가 설비에 손이 말려들어 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연신기는 작동정지 버튼을 누른 직후라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장치는 해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와 합의를 본 B씨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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