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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시흥 살인사건’ 피의자 차철남 신상공개위 열린다

동아일보 조영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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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시흥 살인사건’ 피의자 차철남 신상공개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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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인사 등 7명으로 구성

과반 동의하면 신상정보 공개
시흥 살인사건 피의자 차철남,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시흥 살인사건 피의자 차철남,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일명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중국 동포 차철남(57)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철남이 신상 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법령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법령에 따르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범행 수단이 잔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는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는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과 총경급 인사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한다. 과반이 동의하면 30일 이내 찍은 가장 최신의 얼굴 사진 등 차철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차철남은 이미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나서면서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배의 경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것으로, 검거 후 수배 전단의 무분별한 배포 등이 제한된다”라며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차철남은 이달 17일 같은 중국 동포인 50대 형제를 살해하고 이틀 뒤인 19일에는 인근의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과 체육공원에서 집주인 70대 남성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친하게 지내던 중국 동포 형제에게 2013년부터 여러 차례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추가 범행에 대해서는 “편의점주는 ‘나에 대해 험담’을 했고, 집주인은 나를 무시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통해 사이코패스 여부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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