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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의원, 이재명 고발…"권한대행에 협박성 발언"

뉴시스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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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의원, 이재명 고발…"권한대행에 협박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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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협박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하고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 후보가 지난 3월 19일 광화문 농성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에 해당하며 권한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야당 대표가 '몸조심하라'는 말로 협박한 것은 공포 정치를 통해 독재하겠다는 극악무도한 협박"이라며 "언론과 사법부 탄압 등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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