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처음보는 진상"…버스서 양치질한 남학생, 주의 줘도 '못들은 척'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원문보기

"처음보는 진상"…버스서 양치질한 남학생, 주의 줘도 '못들은 척'

서울맑음 / -3.9 °
울산시는 22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시내버스 안에서 양치질을 하는 한 학생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고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사진=SNS

울산시는 22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시내버스 안에서 양치질을 하는 한 학생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고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사진=SNS


울산 시내버스 안에서 양치질을 하는 학생의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다.

울산시는 22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시내버스 안에서 양치질을 하는 한 학생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고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울산 시내버스 432번에 탔을 당시 양치질을 하고 있는 한 남학생을 목격했다며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어폰을 착용한 채 휴대폰을 보며 양치질을 하고 있는 학생의 사진을 올리고는 "나와 탑승객들이 다같이 '버스 내부에서 양치질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이어폰을 끼고 양치했다"며 "승객들 모두 화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거장 7곳을 지나쳐 하차할 때까지 이 학생의 양치질은 계속 됐다고 한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들 두 눈을 의심했을 것 같다", "평생 처음보는 진상 종류다", "집에서 뭐하다가 버스 안에서 양치질을 하느냐", "저러다 급정거해서 입 속 찢어지면 기사님은 무슨 죄냐. 치료비 내놓으라고 드러누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도덕 교육을 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고, 울산시교육청은 "버스 승객 입장에서 매우 불쾌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공공장소 예절 및 규범을 준수하도록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교육은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통한 가정교육을 통해서도 이뤄져야 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자질이라 생각한다"며 "그러한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지 않은 일부 학생의 잘못된 행동으로 마음이 상하셨겠지만 학교의 도덕 교육을 믿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7조 2항에 따르면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운전자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 버스 운송사업 조합 규약에도 여객의 안전 또는 차량 내 질서 유지를 위해 문제가 된 승객을 내리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버스 기사가 양치질 하는 학생의 모습을 목격했다면, 이를 제지한 뒤 제지한 후에도 해당 행위를 계속했을 시 버스를 강제 하차시킬 수 있었단 뜻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다. 직접 운전한 기사와 통화하려고 시도 중"이라며 양치질을 한 남학생에 대해선 "딱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시에서는 해당 버스 업체에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니 앞으로 차량 내 승객들에게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