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위헌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헌법소원 본안·관련 가처분은 심리 중
6·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실시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에선 효율적인 투표 관리를 위해 투표지 회송용 봉투에 바코드나 QR코드를 쓰고 있는데, 이를 추적하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게 돼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 교수 주장이다. 그는 "선관위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 가능해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헌법소원 본안·관련 가처분은 심리 중
김형두(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앞서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강예진 기자 |
6·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실시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에선 효율적인 투표 관리를 위해 투표지 회송용 봉투에 바코드나 QR코드를 쓰고 있는데, 이를 추적하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게 돼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 교수 주장이다. 그는 "선관위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 가능해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 교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 달라며 지난달 17일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한 달여 심리 끝에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이 교수가 낸 것과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헌재는 당시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 식별이 어렵고,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론'은 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나왔는데, 헌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2023년 말 헌법소원 제기 후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이와 별개로 최근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0일 이 사건을 본안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해당 규정에 대해서도 과거 "사전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것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인쇄 날인으로 위조된 투표지의 유입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합헌 판단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