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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투표 실시 막아달라" 법대 교수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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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투표 실시 막아달라" 법대 교수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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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위헌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헌법소원 본안·관련 가처분은 심리 중


김형두(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앞서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강예진 기자

김형두(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앞서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강예진 기자


6·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실시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에선 효율적인 투표 관리를 위해 투표지 회송용 봉투에 바코드나 QR코드를 쓰고 있는데, 이를 추적하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게 돼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 교수 주장이다. 그는 "선관위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 가능해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 교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 달라며 지난달 17일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한 달여 심리 끝에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이 교수가 낸 것과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헌재는 당시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 식별이 어렵고,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론'은 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나왔는데, 헌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2023년 말 헌법소원 제기 후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이와 별개로 최근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0일 이 사건을 본안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해당 규정에 대해서도 과거 "사전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것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인쇄 날인으로 위조된 투표지의 유입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합헌 판단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