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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단독 상품 나온다' 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시작

TV조선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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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단독 상품 나온다' 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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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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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국내 소비자를 위해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구글이 신청한 자진 시정방안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영상+음악)'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음악 전용)'만 판매하고 영상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상품은 없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내 음악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구글이 새롭게 출시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현재 독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호주, 캐나다, 태국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상품과 동일하게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미국의 경우 월 구독료가 7.99달러여서 우리 돈 약 1만 1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가격도 이를 감안해 정해질 전망이다.

구글은 영상 단독 상품 출시 외에도 국내 음악 산업과 크리에이터 지원을 위해 약 3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제안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국민 대부분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신속히 거래 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정위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정방안과 상생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는데 내용이 부족하거나 수정·보완이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전원회의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상 요건에 충족되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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