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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 손흥민 협박한 일당, 검찰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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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 손흥민 협박한 일당, 검찰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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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 사진=DB

손흥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손흥민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임신을 했다고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손흥민은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넸고, 양 씨는 해당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는 용 씨와 교제했는데,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접근해 7000만 원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14일 이들을 체포했다. 또한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일 디스패치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을 협박한 20대 여성 A씨는 비슷한 기간에 2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 한 명은 사업가고, 다른 한 명이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이었다.

경찰은 손흥민을 협박한 20대 여성 양 모 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그가 실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강남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는 손흥민이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고, 5월 31일부터 다음날까지 양 씨와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