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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때문에 폐암’ 입증 주력…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오늘 최종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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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때문에 폐암’ 입증 주력…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오늘 최종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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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최종 변론이 22일 진행된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 상품이 진열돼있다.뉴시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 상품이 진열돼있다.뉴시스


건보공단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변론(12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담배 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손해배상액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소송 시작 6년여 만인 2020년 내려진 1심 선고에선 공단이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의 항소로 진행 중인 2심에서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불법행위 책임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공단은 그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축적됐다며 결과가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연세대 보건대학원과 함께 2004~2013년 폐암·후두암 확진자 13만69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질환에 따른 유전적 위험도(유전위험점수)가 동일하더라도 총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54.59배 높았다. 이는 그동안 폐암 발병에서 유전적 요인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담배회사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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