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SBS 언론사 이미지

멀쩡히 주차한 차 돌연 증발…공무원 소환조사받은 이유

SBS
원문보기

멀쩡히 주차한 차 돌연 증발…공무원 소환조사받은 이유

속보
'대북전단 살포 제지'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
40대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몰고 가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40대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시간에 충북 옥천군의 한 공터에서 차키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SUV를 몰고 자택까지 1km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날 오전,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차주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공터 근처 CCTV를 확인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차량과 차종, 색상이 같아 착각했다며 당시 감기에 걸려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의적인 절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해 A 씨를 소환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