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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특혜” “중국인 버글” 혐오 조장하는 국민의힘 팩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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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특혜” “중국인 버글” 혐오 조장하는 국민의힘 팩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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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사실” 반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을 찾아 유세를 마친 뒤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을 찾아 유세를 마친 뒤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성이 공공기관 직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과거 발언을 맥락없이 인용하며 “성소수자들에게만 특혜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김 후보 지원유세에서 “(이 후보가 당선돼서) 중국인들이 버글거리면 좋겠나”라고 말했다. 선거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종차별적 혐오 정서에 편승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지난 20일 TV조선 방송연설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거 한 행사에 참석해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넘기도록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가 인용한 발언은 이 후보가 2017년 3월8일 ‘세계 여성의날 기념대회’에서 한 발언으로 보인다. 당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이 후보는 성평등 내각을 약속하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고, 한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성별이 다수면 이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소수인 성인 여성의 비율이 30%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방송연설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맥락을 누락한 채 자극적인 예시를 들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언급한 법안은 2020년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차별금지법안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도 차별 금지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주민, 학부모 불안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조두순의 고용을 막는 것까지 차별로 보지는 않는 것이다. 게다가 아동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은 법으로도 제한돼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지난 18일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보편적 차별금지법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은 기본권이 제한돼야 하는가 아니면 다르게 볼 수 있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유세에서는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도 나왔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경기 하남시 김문수 후보 지원유세에서 “(이 후보가 당선돼서) 경기도에, 하남시에 중국인들이 버글거리면 좋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일 발표한 공약에서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해 문제라는 반중·혐중 정서에 편승한 공약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김 후보 방송연설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송평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별 고용비율의 과도한 편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다니 놀랍다”며 “부당한 사회적 차별이 있어서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흉악범죄자에 대한 옹호로 왜곡했다. 정말 비열한 음해이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했다.

신민기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김 후보는 방송 연설 중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짓말과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며 “김 후보는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못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뇌까린 것인가”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어떠한 전과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부분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이루어졌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이 지점을 모르는 듯하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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