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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천장 뚫었다"…'양도세→거래세' 포함 기본법 속도 내야

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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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천장 뚫었다"…'양도세→거래세' 포함 기본법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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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040 표심경쟁]③

가상자산 소득세 한계와 거래세 효과/그래픽=윤선정

가상자산 소득세 한계와 거래세 효과/그래픽=윤선정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자산(가상자산)시장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일본, 유럽연합처럼 디지털자산 기본법(통합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침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기본법 제정에 동의하고 있어 동력이 마련됐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기준이나 규제는 기본법 없이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일부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자금세탁의무 중 특정 부분만 규제하는 형태다. 이 외에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관리한다.

가상자산업계는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업(業)'으로 규정하는 기본법(가상자산 전반 규율)을 제정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정책을 병행해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합리적 디지털자산 과세제도도 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까지 디지털자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하지만 납세자가 해외 거래소를 통해 매매차익을 올렸을 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매매차익을 기타소득(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도 점도 세목의 적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는 시행시기가 2027년까지 미뤄졌다.

대안으로 주식시장과 유사한 '거래세' 방식의 과세제도 도입이 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국내 원화거래소를 통해 원화로 출금하는 과정에서 과세하면 간단하고 별도로 납세자 신고나 과세당국의 검증이 필요없어 제도 시행이 수월하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디지털자산 분야별 미국 주요 기업/그래픽=최헌정

디지털자산 분야별 미국 주요 기업/그래픽=최헌정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디지털자산은 △IT 인프라 △우수인력 △가상자산 관심도 등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같은 항목에서 세계 상위권이다. 그럼에도 미국에선 지급결제, 벤처투자, 자산운용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확장을 위해 기업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는 이해상충 논란 등으로 투자 활동이 제한돼 있다.


특히 차기 정부는 저성장 늪에 빠진 국내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잠재성장률은 1%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 0.4%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혁신기업 50곳 이상을 육성하면 채굴, 투자, 지급결제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유휴 전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채굴 산업단지 조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텍사스주가 값싼 전기요금과 우호적인 규제 환경으로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30%를 점유한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채굴은 국부창출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관련 기업들도 다수 생겨나 국내 경제구조 혁신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정당 후보가 모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새 정부에서 연관조직 신설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내 디지털자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장기적인 디지털자산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 조직에는 산업계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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