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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리츠 도입해 '한국형 롯본기 힐즈' 지속 발굴"

머니투데이 홍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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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리츠 도입해 '한국형 롯본기 힐즈' 지속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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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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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 등 새로운 개발사업 모델을 도입한다. 규제를 합리화 하고 침체된 부동산 개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본 롯본기힐즈같은 부동산 사업을 국내서도 지속 발굴한다는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리츠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및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책 설명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됐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지난 1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리츠 관련 법은 여야 이견이 없었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은 규모가 너무 작은 곳까지 관리 대상이 돼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에 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라 먼저 프로젝트리츠가 도입된다. 이는 임대운영 중심의 부동산을 리츠 방식으로 보다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개발형 리츠다.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발단계에서는 공모, 주식분산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투자보고서 외 다른 보고와 공시 의무는 없다.

단순분양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책임운영까지 이끌어 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 인가된 리츠도 공모를 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이 가능하다. 지역상생리츠도 도입되는데, 이는 특정 지역주민에게 리츠 주식 우선공모를 허용해 지역주민에게 사업 혜택을 우선 제공하는 제도다.

리츠 규제는 합리적으로 바뀐다. 기존 2년으로 정해진 공모기한을 3년(일반리츠), 5년(프로젝트리츠)으로 확대한다. 투자자가 자산현황과 자금조달 여건 등을 충분히 판단하고 공모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또 영업인가 후 6개월로 규정됐던 주식분산 의무 시점에 따라 사실상 6개월 내 공모가 이뤄져야 했는데 이를 개선된 공모기한과 일치시켰다.


강화된 규제도 있다. 리츠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 간 거래는 보고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해 투자자 알권리를 보호한다. 일반투자자가 참여하지 않는 공모예외리츠는 투자설명서 및 투자보고서 제출의무와 금융사고 및 부실채권 발생 공시 외 보고·공시 의무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PF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도 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PF익스포져가 202조원 규모로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9%에 달한다"며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률안이 곧 공포될 예정으로 크게 PF정보 관리 및 활용,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부동산개발사업이 법에서 재정의되고, 사업시행자는 부동산개발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추진현황을 통합시스템을 통해 국토부에 보고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사업자 갈등조정을 위한 중재 필요성과 원활한 사업정상화 지원을 위해 도입된다. 현재 운용중인 PF조정위원회를 법정화 해 조정 과정 어려움이 줄며, 면책규정 도입으로 조정 수용성을 높인다. 민간단독 시행사업도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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