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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하던 골수-동맥혈 채취, PA 간호사에 허용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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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하던 골수-동맥혈 채취, PA 간호사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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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앞둔 간호법 세부안 공개

중환자 기관삽관 등은 제외

“내용 모호” “법적보호 필요” 지적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이 21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항의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이 21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항의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의사 업무로 여겨진 골수와 동맥혈 채취 등을 올해 안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는 54개였는데 45개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에서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1만여 명에 달하는 PA 간호사는 일선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의사의 업무 일부를 해왔지만 의료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나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의 존재를 임시로 인정하고 전공의가 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됐고, PA 간호사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 달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정부안에 포함된 PA 간호사 의료 행위는 골수와 동맥혈 채취, 피부 봉합 및 매듭, 분만 과정 중 내진 등 45개다. 시범사업에서는 54개였는데 일부 조정했다. 중환자 기관 삽관,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 등 13개 행위는 의사가 해야 할 필요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됐다. 그 대신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개흉마사지 보조 등 10개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

의료계는 정부가 정한 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조와 지원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내용이 모호하면 현장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미 간협 경기도간호사회 회장은 “정부 발표에는 의료 행위 목록만 나열되어 있고 이를 수행하는 PA 간호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에서 책임질 테니 하라’고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시킨 적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며 “법적 보호 방안이 명확하게 정리돼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시행규칙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규제 심사와 입법예고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규칙 시행 전까지는 기존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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