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기상캐스터, 결국 MBC 계약 해지

헤럴드경제 김보영
원문보기

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기상캐스터, 결국 MBC 계약 해지

속보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도착...'G7 회의' 일정 돌입
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MBC가 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와 계약을 해지했다.

21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MBC 측은 “A씨는 20일자로 MBC와 계약해지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를 한 명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했던 다른 기상캐스터들에 대해서는 MBC 차원의 별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재량권을 가지고 임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후 MBC는 지난 1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도하며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하고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 간 발생하는 문제도 제3자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해왔던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고인의 휴대폰에서는 동료 기상캐스터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