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외교부는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은 방한 일본인을 대상으로, 일본 후쿠오카 공항과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은 방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일본항공·전일공수 항공사를 이용한 경우 전용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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