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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첩 체포'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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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첩 체포'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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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비상계엄 당시 중국 간첩 체포했다' 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法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 인정 어려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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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기자 허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피의자(허씨)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부분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여기에 피의자의 연령·가족·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 1월 16일 스카이데일리에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허위 기사를 올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씨는 당시 기사를 통해 "미국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보도했다

허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면서 '허위보도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는데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 '가짜뉴스라는 점을 알면서도 보도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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