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인화물질이 섞인 페인트를 뿌리며 법원의 강제 집행에 저항한 세입자가 구속됐습니다.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허유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장 차림 남성들이 노란 조끼를 입은 남성들과 승강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10분쯤 뒤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계단으로 황급히 뒤쫓아 갑니다.
지난 15일 낮 12시 5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에 누군가 휘발유를 뿌린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김홍천 / 서울 관악구
"소방차 4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 집 앞에 다 폴리스라인 쳐가지고…불나면 어쩔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죠."
강제 퇴거에 나선 법원 집행관들을 발견한 사무실 세입자가 바닥에 페인트를 뿌리며 저항한 겁니다.
페인트엔 인화물질인 시너가 섞여있었습니다.
이렇게 계단까지 새어나온 페인트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 건물주와 법적 분쟁을 벌이다 최근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건물주
"(집행관들이) 강제로 철문인데 문을 막 억지로 뜯어가지고. 진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 페인트 한 10통 이상을 30평 되는 바닥에다가 다 뿌렸어."
시너는 작은 불씨나 정전기에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시너는) 액체 상태에서 퍼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아주 작은 불꽃으로도 쉽게 불이 붙고."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방화예비혐의로 세입자인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허유하입니다.
허유하 기자(you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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