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배임 범행 후 여권 위조해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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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배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외로 도주했던 예술단체 전직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0년 전 배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외로 도주했던 예술단체 전직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윤 씨는 지난 2011년 4월경 한국예총 전 회장은 이모 씨와 공모해 한국예총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그 사업자로부터 배정받은 주식 20만주를 건설업자 문모 씨에게 시세 50억원보다 저렴한 10억5000만원에 양도해 한국예총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주식을 싸게 양도하는 대가로 문 씨에게 9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또 2012년 4월경 용역업체 운영자인 김모 씨로부터 한국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양수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김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한국예술인센터의 건물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7050만원을 수수한 혐의, 김 씨로부터 한국예총이 추진하는 꽃배달사업에 독점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5년 검찰의 수사를 피해 도피했다. 윤 씨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뷰티 사업 관련 업체 직원의 모친 명의로 된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한 혐의(범인도피교사, 여권불실기재, 여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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