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0여명이 시청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자신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는 누군가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청자 중에서는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성행위 장면이 방송될 경우 수익 계정이 정지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 장면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자극적인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