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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단 갈라치기 논란’ 역풍(逆風)이 된 ‘구단주 기자회견’…부담만 커진 FC안양, 연맹은 상벌위 회부 [MK안양]

매일경제 김영훈 MK스포츠 기자(hoon9970@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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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단 갈라치기 논란’ 역풍(逆風)이 된 ‘구단주 기자회견’…부담만 커진 FC안양, 연맹은 상벌위 회부 [MK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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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판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이례적 행보를 보였지만, 오히려 역풍(逆風)이 됐다. FC안양 최대호(안양시장) 구단주의 발언은 논란만 남겼다.

최대호 구단주는 2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심판 판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누적됐던 억울했던 판정과 더불어 K리그 내 공정한 판정,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대호 구단주는 “최근 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가 누적됐다”라며 “안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K리그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판단한다. 건전한 한국프로축구의 발전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사진=FC안양

사진=FC안양


최대호 구단주는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오심에 대해 공식적인 인정 및 공개,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 등 총 3가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결코 감정적인 대응도, 순간의 분노도 아니다. 리그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시작이다. 모든 구단과 팬들이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공통의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총 10개의 판정 문제 장면까지 준비했다. 안양 경기에서 나온 석연치 않은 판정과 관련해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안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현행 심판 관련 규정과 제도에 대해 ‘독소조항’이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제는 그 후다. 최대호 구단주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말을 남겼다. 그는 “K리그1, 2와 K3, 4리그에는 40개 정도의 시도민 구단이 있다. 하지만 한국축구의 모든 주도는 기업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개선되어야 한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시도민구단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일부 기업 구단의 눈치를 보면서 어떠한 판정을 내리는 문제를 혁신해야 한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시도민구단 vs 기업구단’의 대립 구도를 만들게 됐다. 갑작스러운 발언으로 심판 판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의 의미 또한 달라지게 됐다. 최대호 시장은 시도민구단과 기업구단의 차별에 대한 질문에 “자원 자체가 다르다. 잘 나가는 기업구단과 연봉이 3배 이상 차이 난다. 좋은 선수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 모든 선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 중이다. 판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기업 구단의 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일부 시도민구단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불만이 있을 것이다. 시도민구단과 기업구단 간의 공정한 판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FC안양

사진=FC안양


최대호 구단주는 시도민구단과 기업구단 간의 차별된 판정을 두고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그저 불만 제기에 그쳤다는 시선도 따르고 있다. 한 축구 관계자는 최대호 구단주의 발언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기업구단과 관련된 발언으로 갑작스러운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해당 발언으로 기자회견의 의의가 달라졌다.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짚었다.


안양은 이번 기자회견으로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심판 판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기자회견 자체가 규정상 징계에 속한다. 프로축구연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자회견이 판정에 관한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금하는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 위반이며,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항의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최대호 구단주의 소속 구단 FC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식발표했다.

사진=프로축구연맹

사진=프로축구연맹


사진=프로축구연맹

사진=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연맹이 언급한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항의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은 구단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일 경우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된다.

이어 프로축구연맹은 심판 판정과 갈라치기 논란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에 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K리그에서 시도민구단과 기업구단이라는 분류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K리그 정관과 규정에서 구단의 운영 주체에 따른 어떠한 공식적인 구분도 존재하지 않았다. 구단의 재정 규모는 경기력의 차이로 반영될 수 있으나, 리그 규정과 경기 운영의 원칙은 모든 구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판정의 공정성은 구단의 형태와 무관하게 엄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안양은 K리그 승강제가 실시된 2013년 이후 신규 창단해 리그에 가입했다. 이른바 ‘시민구단’ 중에서 처음으로 K리그1 승격을 일궜다. 안양의 선전이야 K리그의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는 안양이 K리그 구조적인 불공정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이룬 역사를 부정하는 것. 구단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리그에 대한 존중과 함께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사진=FC안양

사진=FC안양


프로축구연맹은 추가로 최대호 구단주가 언급했던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은 지난 2011년 K리그 전 구단의 대표자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된 것”이라며 “해당 규정이 없던 과정에는 경기에 패한 감독과 관계자가 불리한 판정으로 패인을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K리그 구성원들은 무분별한 판정 비난이 리그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상호 불신을 심화시켜 리그를 공멸로 이끌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이 규정을 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심판 판정 긴급 기자회견’은 결국 의구심만 남게 됐다. 구단 내 만류에도 최대호 시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자 했었다. 최대호 구단주는 지난 20일 MK스포츠와 전화통화를 통해 “구단이 말렸지만, 감수하려고 한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구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최대호 구단주는 제도 개선에 대해 강하게 피력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긴급 기자회견은 논란만 낳게 됐다. 오로지 FC안양 감독과 선수단, 구단 관계자의 부담만 키우게 됐다.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 제기, 기업구단과의 대립 구도로 곱지 않은 시선 속 오는 23일 ‘기업구단’ 포항스틸러스와 홈에서 격돌한다. 현재 안양은 5승 2무 6패(승점 17)로 9위에 놓여 있다. 아직 5월 승리가 없다. 이번 달 첫 승 신고에 목마른 상황에서 중압감만 커졌다.

[안양=김영훈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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