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익병, 라디오서 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유권자에 왜곡된 정보 제공"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유권자에 왜곡된 정보 제공"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가진 서울 첫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시민단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당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21일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혐의로 함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함 위원장이 지난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며, 개혁신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선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당 내부의 여론조사 결과는 함부로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며 "함 위원장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