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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1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실장 A씨(31)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됐고, A씨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마약을 3차례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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