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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부지법 난동' 반성한다던 남성도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

연합뉴스TV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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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부지법 난동' 반성한다던 남성도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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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은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등을 제출해 다른 피고인들보다 먼저 선고가 이뤄졌고,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수사에 자백했던 사안이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8일에도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검찰 측은 사안에 따라 항소 여부를 달리 판단하겠단 입장입니다.

#서부지법 #난동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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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